[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 상속공제액 10억보다 적은 금액을 상속받어라도 추후 매매등을 통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차주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될 경우엔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패널티나 가산세는 없지만 추후 양도할 경우를 고려해 상속받는 재산 중 토지등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 가격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7억원 상당의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고, 추후 12억원에 매각한다면 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게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임야의 가치를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매각차익 5억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그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상속받은 임야의 평균 감정가액이 9억원으로 산출된다면, 매각시 차액이 3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그만큼 세금도 줄어든다. 물론 감정평가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속공제액 10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부담도 없다.
차 연구원은 “개정세법에서는 기존 2개 이상 감정가의 평균액이 단순 감정가액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 수수료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해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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