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는 국가적 자산 그런 의미에서 몰카 처벌수위 높여야 동료의원들 반응좋아 법안통과 기대

최근 ‘워터파크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가 온라인으로 퍼져 나가며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20대 여성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경기도에 있는 한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을 촬영했다가 검거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을 감행한 만큼 관련 피해자만 수백 명이었다.

실제 몰카 범죄는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09년 807건이 발생한 몰카 범죄는 지난해 6623건으로 5년 새 8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까지 몰카 범죄 단속 건수는 4567건으로 지금의 추세라면 연말에는 8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몰카에 악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 또는 소지하려면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보며 사회가 자칫 몰카 천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몰카 범죄를 방지하고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SNS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막기란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조 의원은 “몰카 유통이 워낙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최초 범죄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 것만으로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쉽지 않다”며 “초소형 카메라도 총포류나 도검류처럼 관리 당국이 엄격히 관리하면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고 무분별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찰청 등 당국이 초소형 카메라 판매처와 소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몰카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입법 시한이다. 19대 국회가 불과 6개월 정도 남았고 조 의원의 개정안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자동 폐기된다.

조 의원은 “법안을 본 동료 의원들의 반응이 좋아 무난히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 사회 신뢰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는 오랜 비용을 들여야만 쌓을 수 있는 국가적 자산”이라며 “상대방을 의심하게 하는 몰카 범죄는 이러한 국가적 자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장필수 기자/사진=박해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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