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남편과 싸우다 생후 53일된 딸을 자신 집 욕실에서 익사시킨 혐의로 구속된 비정한 엄마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부부싸움 끝에 생후 53일된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친모 김모(40ㆍ여)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30일 오전 7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자택 화장실에서 딸의 머리를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날 남편과 다투다 남편이 이혼을 언급하며 “딸을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망한 딸은 부부가 결혼 13년 만에 얻은 첫 아이여서 더욱 충격을 줬다. 김씨의 범행은 같은날 오후 8시께 남편의 요청으로 집을 방문한 시동생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하기 전에 김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고 말했지만, 공중전화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광장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느니 모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