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입자 상대 2013건 소송 2011년보다 무려 56%나 증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3년 사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와 보험사 간 소송건수는 5073건으로 2011년 4189건 보다 21.1% 늘었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지난해 2013건으로 2011년(1287건) 보다 56.4% 급증했다. 반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1년 2902건에서 지난해엔 3060건으로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인 소송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또,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이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소송보다 승소율도 배 가까이 높았다. 보험사는 70~80%가 승소한 반면, 보험가입자는 30~40%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했다.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며 “보험사가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가입자에게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