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천 서부경찰서는 신을 모셨다는 ‘굿당’을 차려놓고 점을 보러온 사람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무속인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의 한 굿당에서 B(47·여)씨 등 손님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5월 손님 C(48)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되팔아 1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점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상을 차려야 하는데 굿 값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손님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굿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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