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범죄자들을 상대로 하는 ‘화학적 거세’ 명령이 판사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 재판부별 편차도 커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마다 들쭉날쭉한 ‘화학적 거세’ 명령 판결이 나온다”며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하급심에 대한 합리적인 선고와 양형 기준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법원별 혹은 같은 법원내에서도 각 재판분별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0%에서 100%로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6건 모두를 기각해 0%를 기록한 반면 수원지법은 4건 모두를 인용해 100%를 기록했다.
광주지법의 경우 형사11부는 4건을 모두 기각한 반면 형사2부는 2건 모두를 인용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법원이 성폭력 재범 위험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대한 해석이 하급심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피고의 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인 피고인에 대해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다며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반면 광주지법은 PCL-R 점수가 18점인 피고인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중(中)’ 수준이라며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지 않았다.
또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성범죄 피고인은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반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성범죄 피고인은 화학적 거세를 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화학적 거세 결정이 0% 에서 100% 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면 사건 배당만 가지고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결론을 예단할 수 있게 돼 큰 문제”라며 “재판부마다 차이가 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해 2월 27일 판결에서 화학적 거세의 요건인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만큼 선고와 양형 기준의 통일성을 명료하게 확립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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