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수락, 댓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A(50)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한 시중은행 간부 직원 B(51)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로 B 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B 씨는 같은 해 은행 고객이던 한 무역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았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평소 알던 A 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수년 전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A 씨를 상대로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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