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내년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꼼수’를 부려 결국 부담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건강보험 재정 지원예산으로 7조974억원(일반회계 5조206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914억원)을 책정했다.
국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이 가운데 14%는 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매번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썼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가입자 증가율, 가입자의 보수월액(봉급) 증가율 등을 고려해 산출해야 하는데도 건강보험 지원 예상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하고 가입자 증가율 및 가입자 소득수준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과소 추계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 지원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치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그간 법정지원액 기준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2012년 6836억원, 2013년 6048억원, 2014년 4779억원 등 3년간 총 무려 1조7663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금액을 줄였다.
국회예산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과소지원은 국가에 건강보험 재정운용 책임을 맡긴 건강보험법에 배치될 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요인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결국,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법률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된다.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은 의약분업 시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를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재정 건전화법안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건강보험법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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