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직장인이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사라진다.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목표했던 직장인들의 대학 공부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교육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간이 부족해 일반 대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기가 어려웠던 직장인의 부담을 덜고 대학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학생의 수업 일수는 현행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통상 8년 이내였던 재학연한은 폐지된다.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학점 역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한다.

전임교원들이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산정할 때 학점인정과정 강의도 포함된다.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됐던 ‘학교 밖 수업’도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와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 등으로 확대된다.

또 평생교육법을 개정, 기업이 사내 대학의 운영을 일반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대학 내 직장인을 포함 성인학습자가 2015학년도 2만1000명 수준에서 2017학년도에는 2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ㆍ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대학이 직업교육기관이나 교육 목적의 공익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기가 쉬워진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원스톱’ 지원체제를 마련하면, 2017학년도까지 6개 내외 대학이 기능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 이외 목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을 맺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같은 시·도나 100km 이내에 있을 때만 개설할 수 있었던 데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장소도 산업체 소유 시설에서 임차 시설까지 확대하고, 산업체가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 경비(50%) 중 기자재와 시설 등 현물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학이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만든 전문 조직인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투자조합만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운영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기존 학교 부지 밖 2km 이내에서 교지를 새로 확보하는 경우 교지 확보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 대학들의 교지 확보도 쉬워진다.

이밖에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은 확보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수 있게 했다. 수익금 전액은 학생 교육에 쓰는 데 한해 허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의 3분의 1을 용도 변경할 경우 연간 1701억원의 교비 수입이 증가해 등록금이 0.9%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취업 후진학, 일ㆍ학습 병행제 확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 과제를 위해 규제혁신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