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박근희 기자]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건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40대 여성 A씨는 10년간 해외에서 남편과 거주하다 한국으로 귀국했다.남편은 A씨가 해외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A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 5월 이틀 가량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했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편의 손과 발을 묶어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이 신고를 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났고, 검찰은 A씨에게 감금 및 성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의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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