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안전교육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교육 전용 사이트(edunics.me.go.kr)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관리자는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강사 이력서, 이수자 명단 등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올리면 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나 취급자의 경우 2년간 1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도 매년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어 매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이번 온라인 안전교육 결과보고 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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