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경기 의왕경찰서는 마약 흡입 등의 혐의로 강제추방되자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국,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불법체류자 A(30ㆍ태국 국적)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강제 추방된 뒤 2009년 5월 지인의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재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초순 경기 화성시 한 태국식당에서 신종마약 ‘야바’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야바를 판매한 상선을 쫓는 한편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