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경대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21일 오전 9시 현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15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업가 황모(57·여)씨가 2012년 제19대 총선 직전 측근을 통해 현부의장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황씨 측근의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측근은 총선을 며칠 앞두고 황씨의 지시로 제주도에 가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을 만나 5만원권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등 이르면 이번 주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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