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1일 오전 9시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룡마을 내에서 무허가 횟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담장 정자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시설물은 개포동 산 143번지 천막 5개동(100㎡), 원두막 1동(6㎡), 정자 1동(9㎡) 등 115㎡와 그 밖의 담장 86.9㎡ 총 201.9㎡로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무허가음식점의 객장과 부대시설, 담장으로 사용해왔다. 구는 전 주민자치회 간부에게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보냈으나, 행위자는 지난 2월 2일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로 불법시설물인 천막, 원두막, 정자등이 철거되지 못하고 남아있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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