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해 연내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4개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 ‘파워상품’ 등으로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 과장 광고 등을 집중 감시해 왔다. 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많이 낸 상품을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앞선 순서로 노출을 해 왔다. 또 옥션과 G마켓, 11번가는 의류ㆍ식품 등 분야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베스트상품’ 옆에 적은 글씨로 ‘광고’라고 표기해 넣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광고비 액수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위반 행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기간이나 위반 행위 횟수,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 노력에 따라 과징금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