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야구해설위원 하일성 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강남 빌딩’을 내세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박 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작년 11월께 박 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면서 박 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유명인사인 하 씨의 말을 믿고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천940만원을 건넸다.

하 씨는 “임대료가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8개월여 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올해 7월 하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하 씨는 경찰 출석 역시 미루다 지난달 말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하 씨는 돈을 빌릴 당시 해당 빌딩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는 “현재 월수입이 2천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 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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