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공무원들이 정부 내부 안건을 누설할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은 지난 2013년 12월 공포를 마치고 공무원들의 신원조사 및 적성평가를 통해 2년간 법을 시범하는 유예기간을 가졌다. 아베 내각은 1일 유예기간을 마쳤다. 내각은 이날 적성검사를 통해 지정한 특별 관리 비밀을 관리할 공무원들을 선정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내각이 지정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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