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가 시리아 등 6개 여행금지 국가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선교활동이나 인도적 지원활동도 금지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18일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 허가 요건을 개정, 여행금지국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요건을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할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강화했다.
기존 시행령 29조는 정부가 여행금지국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 등 종교적 활동, 구호활동을 명확하게 금지하지 못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시행령상의 잘못된 규정으로 지금까지 여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에게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재·보도를 위해 입국하려 할 때도 소속 기관장의 확인서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려면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입국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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