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환경부는 건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된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건물 1663억원, 경유차량 5060억원이다.
그동안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 부터는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부담금을 줄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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