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에서 내년부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휴대전화 문자로 예고해 주는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단속 전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로 단속을 예고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것.
20일 춘천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는 강원도내에서는 처음이다. 문자메시지 발송 후 10분 이상 같은 장소에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의 자진 이동으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시홈페이지(chuncheon.go.kr)에서 가능하다.문의 시교통과 250-3082
현재는 불법 주정차 시간이 10분을 넘으면 폐쇄회로 TV(CCTV)가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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