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9일 전남 신안 가거도 남서쪽 약 37㎞(20해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나포한 중국 유망 어선 중 1척은 조업 허가증 없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했다.
나머지 3척은 허가받은 그물코 규격(50㎜)보다 작은 그물코(42㎜)를 사용하고 어획량을 축소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 어선을 목포항, 제한조건 위반 어선 3척을 흑산도로 각각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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