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 2450명이 낸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본권 침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헌재는 26일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학부모가 아닌 주민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해 공동체 전체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헌재는 “교사들은 이 법이 교육감으로 선출될 기회를 박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정작 해당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해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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