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청년고용 절벽 문제와 관련 노동개혁 입법 등 ‘청년고용 4대 패키지’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의 고용동향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이 밝혔다.

강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과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우리 경제상황에서 청년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기존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고용 4대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4대 패키지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노동개혁 5법 입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ㆍ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기업 구조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말한다.

당정은 아울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청년수당 지급’에 우려를 표하고 직업훈련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전적 성격의 청년수당에 대해 여러 우려가 나왔다”며 “그런 정책보다는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 또는 ‘고용 디딤돌 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등 기존에 반드시 교육 훈련과 연계돼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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