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황학동 중앙시장에서 불법으로 운영해온 ‘보리밥골목’ 노점이 실명제로 전환되면서 일제 정비됐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앙시장 내 보리밥골목에 디자인과 크기가 통일된 노점 19개를 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리밥골목은 1946년 중앙시장이 생긴 이래 약 60여개의 불법 노점이 상주하면서 진입로와 보행로를 가로막았다.
새로 배치된 노점은 ‘노점 실명제’로 전환돼 중구에서 관리한다. 1인 1노점으로 본인만 운영할 수 있다. 임대나 매매는 금지된다. 이들 노점은 정해진 구간에 배치돼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중구는 불법 노점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만들고 시장환경개선팀을 구성했다. 3월에는 노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까지 통로를 가로막았던 불법 노점 59개 중 40개를 정비했다.
중구는 노점이 점용한 길에 빗물받이와 하수관을 정비하고 도로를 다시 포장했다. 노점 배치를 위해 구획선을 표시하고 전기시설 공사도 진행했다. 새로 배치된 노점에는 개별 계량기와 가게 특성을 반영한 간판도 설치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노점 실명제를 통해 불법 노점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거리가게로 변신했다”면서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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