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2단계 지역 56만1000㎡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물류단지 2단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녹지지역으로 묶인 토지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국내 대기업의 제조 및 가공 공장의 유치를 통해 화물을 창출하는 물류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에 묶여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형기업의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녹지지역은 외국기업이나 면적 500㎡ 이하의 국내기업만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현재 2단계지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제조업체 1곳만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와 과련, 오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부와 산업부 등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규제개혁과 관련 간담회에서 항만배후단지와 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물류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대기업 유치도 가능하다”며 “인천에서 시급한 규제개혁은 무비자, 부동산투자이민제 완화, 법인세 감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ㆍ중ㆍ일 동북아시아의 공항과 항만 간의 물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인천공항과 인천항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본연의 물류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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