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자설치시 음식점에서도 춤 허용 마포구의회 ‘홍대클럽 조례’ 확정

‘홍대클럽’들이 신이 났다. 클럽 내 춤추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문을 닫거나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할 위기에 놓였던 홍대클럽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홍익대 앞 관광특구 주거지역 내 일반 음식점의 경우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홍대클럽 조례안’을 확정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남았지만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내년 2월 19일부터 바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지난 8월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하고, 허가 변경 없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춘다면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성행한 ‘클럽’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었다. 홍대클럽들은 대다수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가량 더 내야 하는데다 이 일대 클럽들이 위치한 지역 대부분이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어서 업종을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다.

마포구는 이 개정안과 관련, 홍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홍대 클럽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해 왔다.

마포구는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이끌어 내며 조례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본회에서 확정된 조례안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300곳 정도의 크고 작은 홍대클럽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 이들 클럽은 탁자 등을 설치해 객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도 탁자 등을 설치하지 않는 일부 클럽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이용자가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위생법을 시행규칙에 추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업소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9월 ‘홍대클럽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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