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들을 통합하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은 통합된 이민정책 조정기구 마련을 위한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부처가 제각각이다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효과적인 외국인 정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할 국가적 논의와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외국 인력의 활용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 확대의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유입될 외국인 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2016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을 확정하며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올해 5만5000명보다 3000명 증가한 5만8000명으로 결정했다.
실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보면 지난 2012년 5만7000명에서 2013년 6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5만3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5만50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 같은 외국인력 도입규모 증가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이자스민 의원은 20, 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이민정책이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지금처럼 1년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는 1회성 특별위원회로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극복 및 신성장 동력확보라는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며 “상시기구를 통해 큰 틀에서 이민정책 로드맵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이민정책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민정책 마련에 대한 토론 및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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