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등법원 판결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회장<사진>이 내주 중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CJ그룹은 내주 초 재상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CJ그룹과 이 회장으로서는 이번 재상고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기사회생의 기회이다.
실형이 확정된 이후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재판으로는 더 다툴 여지가 없다.
재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CJ로서는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대법원은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고 파기환송심도 유ㆍ무죄 판단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서 양형만 조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진다. 이 때문에 CJ 측은 이번 재상고에서 배임 부분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실형 선고 직후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일본 부동산 배임과 관련해 형법상으로 무죄라는 것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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