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가구점과 안경점에서도 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4일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점, 안경점을 포함해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종 등 5개를 추가했다.
청년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에게 주는 기업소득환류세 혜택도 보다 커진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의 당기소득에서 임금증가액 등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청년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가중치를 줘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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