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메이크오버쇼’(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바꾸는 프로그램)에 출연케 해준다며 거액을 뜯어낸 방송제작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방송제작업체 사장 황모(4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케이블채널에서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메이크오버쇼가 12회 방송 예정으로 제작중이다”며 “방송출연에 대한 프로그램 협찬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면 3회에 걸쳐 본방송이 나가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
황씨는 이어 “본방송 외에도 재방송이 여러 차례 나가니 병원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황씨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6000만원의 빚이 있었다. 직원들과 방송진행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협찬비를 받더라도 A씨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황씨는 A씨로부터 프로그램 협찬비 및 홍보영상제작비용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해 8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억 350만원을 뜯어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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