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실제로는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5일간 인상 전 요금으로 회원 가입 가능’ 등의 허위로 광고한 투자자문업 MD파트너쉽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MD파트너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MD파트너쉽은 인터넷 카페, 이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MD파트너쉽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이 기간에 가입한 회원에게만 기존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이용요금을 올리겠다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 마감일이 지나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MD파트너쉽은 올해 2월까지 이런 방식의 회원모집 광고를 9차례 냈다.
또 회사설립 9주년을 기념해 VIP회원가입자(가입비 99만원)의 가입 기간을 24개월에서 72개월로 늘려준다는 ‘1+2 이벤트’도 1년 이상 반복했다. 광고에는 5일 동안만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벤트 마감일이 계속해서 갱신됐다. 올해 4월에는 이용요금을 조만간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광고로 회원 모집에 나섰지만 지금까지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
MD파트너쉽은 2013년에도 고객의 계약 중도해지를 거부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료회원을 모집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려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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