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본거래 관련 세금제도가 불합리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6월3일~7월14일 약 한 달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편법적인 주식 거래 등으로 세금 상당액이 덜 걷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자본 및 금융거래 관련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와 주식변동조사 등 자본 및 금융거래 과세업무를 담당 중인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외 3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11월27일 확정된 감사 결과 ▷비상장주식 평가 잘못으로 상속세 부족 징수 ▷비상장주식 평가 잘못으로 증여세 부족 징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제도 관리 부적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3개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6개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줘 47억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했는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2개 기업이 4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3억8000여만원의 이익을 적게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국세청이 걷지 못한 금액이 2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 상속 및 증여세를 적게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양도소득세 징수에도 허점이 있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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