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시·도 전략산업 2개씩 육성 규제 풀어 민간투자 유도 신시장 창출 정부, 계획수립 거쳐 내년 6월 법안제출

드론(무인기), 미래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규제프리존이 전국 14개 시ㆍ도에 내년부터 설정된다. 규제프리존은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을 선정한 뒤 업종, 입지, 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풀어 전 지방의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정부가 도입한 각종 특구, 첨단단지처럼 유사ㆍ중복분야가 많은데다 기업의 실제 투자가 가능할지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ㆍ도별로 지역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세종 1개)해 규제프리존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ㆍ도별로 보면 전라남도는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그리드 수출전전 기지화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드론의 야간, 높은 고도, 장거리 시험 비행 등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 전남에 위치한 한국전력, 빛가람 에너지벨리 등을 기반으로 전력 시스템통합(SI) 등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는 스마트자동차 등 자율주행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 등이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도 시험 운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로 인프라 및 측정장비도 설치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이밖에 충청북도(태양광ㆍ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청남도(바이오의약ㆍ화장품), 세종시(에너지 사물인터넷), 강원도(스마트 헬스케어ㆍ관광), 경상북도(스마트기기ㆍ첨단소재 타이타늄), 경상남도(지능형기계ㆍ항공산업), 제주도(스마트관광ㆍ전기차인프라)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이들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수요가 있어도 기업이 투자를 못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공항ㆍ항만 구역 내 공장 신ㆍ증설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들 전략산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정ㆍ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역설비투자펀드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1분기 때까지 투자 및 지원계획, 규제특례 등을 담은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제특례는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ㆍ세제 등 정부 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화해 2017년 예산반영,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규제프리존 도입은 각 지자체들로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신청받은 뒤 산업기반, 투자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택했다”며 “이전처럼 타 지역 산업 따라하기, 나눠먹기 형식이 아닌 지자체가 가장 자신있는 산업을 특화해 중복ㆍ유사 사업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