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구리시는 관내 어린이집 161개소에 모두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구리시는 금년 상반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치비용이 전액 지원 되는 도비지원사업 44개소, 자부담 20%가 포함되는 국·도비 지원사업 106개소, 기설치 등 총 161개소의 CCTV 설치를 지난 9월부터 추진했다.
이로써 상반기에 설치된 시립과 공공형 11개소를 포함해 구리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완료하게 됐다. 어린이집 CCTV는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필수설치 장소인 보육실, 유희실 이외에 수요에 따라 계단 및 현관 등이 추가되었으며, HD급 이상의 해상도와 저장기간 60일의 기준이 적용됐다.
시는 CCTV 설치 후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정병욱) 주관으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육’을 개설해 어린이집 원장을 주 대상으로 한 책임관리 교육을 3회에 걸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창동 한 어린이집 원장은 “CCTV 도입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심적 부담도 컸는데, 센터에서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교육을 실시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나,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을 추가 개설할 방침이다.어린이집 CCTV 관리자 교육 문의: 031-56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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