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기자] 전남 순천의 200병상 규모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의사에 의해 공업용 아르곤가스를 흡입한 후 5개월째 뇌사에 빠져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오전 9시30분께 순천의 모 병원에 입원한 A(47)씨가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받던 중 주입한 산소로 인해 기도경련에 의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뇌사에 빠졌다.
조사결과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흡입시킨 산소통에는 공업용 아르곤가스가 충전돼 있어 환자를 급속히 쇼크상태로 악화시켰다.
무색 무취의 아르곤(Argon) 가스는 주로 산업현장의 용접이나 제철소 쇳물의 불순물제거용으로 이용되는 비활성가스체로 질식사고를 일으키는 유체이다.
병원 측은 부주의에 의한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애당초 거래하던 가스충전소나 가스통 배달회사에 책임이 더 크다고 해명하고 있다. 병원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결과 산소통에 아르곤가스가 충전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산소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병원 마취과 의사와 가스 충전업체 대표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가스 충전업체가 의료용 산소통에 산소가 아닌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정황에 대해 과실이나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이 환자는 광주의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차도가 없자 8월17일 이후 현재까지 순천의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환자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보상문제는 차후 거론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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