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도현 판사(형사3부장)는 27일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대표 A (3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추가수사로 범죄 소명이 보완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해커 B(29)씨,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C(38)씨 등 2명과 공모, 작년 2월부터 1년간 KT 홈페이지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 1200만건을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이달 초 구속됐다. 하지만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앞서 2차례나 기각됐다.

법원 측은 당시 A 씨가 해커 B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A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 지난 25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