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호텔롯데 상장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일본인 주주들이 상장차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며 ‘대박’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 후 주주친화 정책을 펼칠수록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일본인 임직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일본롯데홀딩스가 19.07%,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일본 국적의 L투자회사가 72.65%를 보유하고 있다. 역시 일본 기업인 광윤사와 ㈜패미리 역시 5.45%과 2.1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부산롯데호텔(0.55%)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주가 일본국적이다.
이들 롯데의 일본 계열사들은 임직원 주주들이 지분 다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지분은 자유로운 매매는 제한되지만 의결권이 있고, 배당받을 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롯데가 상장하면 이들 일본 기업들은 엄청난 상장차익이 장부상 반영되게 된다. 그 만큼 임직원 주주에 대한 배당여력이 커지는 셈이다.
신 회장은 광윤사를 비롯한 호텔롯데 일본 주주사들의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임직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룹 창업자 대신 신 회장을 지지한 데 대한 보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임직원들이 의결권을 앞세워 신 회장을 압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장차익의 상당 부분이 이들 일본 주주사를 통해 일본인 임직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 회장은 지난 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호텔롯데 상장 시 구주매출 보다는 신주발행을 30~40%로 늘린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구주매출만으로 발행할 경우)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회사가 국내에 세금 한푼 안내고 10조원의 차익을 가져간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신 회장은 “상장차익으로 아마 5조원이나 6조원의 금액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상장차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호텔롯데가 상장해도 지분 거의 대부분이 일본 기업 소유인 만큼 신주발행이 구주 물량을 넘어서지 못하면 일본 기업이 최대주주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신 회장도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고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며 “분리 경영은 적절치 않다”고 확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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