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야스쿠니(靖国)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 전모(27) 씨가 수사과정에서 “화장실에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아사히(朝日)신문 취재를 통해 16일 드러났다.
아사히에 따르면 전 씨는 최근 일본 경시청 수사관계자에 “폭발물을 화장실에 설치했다”면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는 아사히에 전 씨에게 화학물 단속법 위반 및 소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폭발음 사고 당시 발견된 폭발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지 감정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야스쿠니 신사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폭발음이 발생해 일본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다. 일본 경시청과 공안부는 현장에서 전자타이머와 전자기기, 건전지 등 부품을 발견했다. 이때 건전지에는 한글이 적혀있었다. 인근 CCTV 확인 결과, 용의자 전 씨가 화장실 근처를 돌아다닌 지 10분이 지나 폭발음이 발생해 일본 경시청은 전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화장실 인근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와 전 씨가 숙박한 호텔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가 일치해 경시청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전 씨는 당시 한국에 귀국했으나, 지난 9일 재입국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일본 경시청에 체포됐다. 전 씨는 체포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서 다시 폭발물을 설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음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 15일 한국 경찰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munjae@heraldcorp.com
[자료=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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