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불법체류자들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캄보디아인 A(2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통장과 카드를 빌려준 같은 국적의 B(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이 자국으로 송금 의뢰한 돈(105억원 상당)을 모두 7600여회에 걸쳐 불법 송금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결혼이민자로 자신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과 카드를 A씨에게 빌려주고 매월 5만원씩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5분 만에 캄보디아로 송금할 수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려 송금 의뢰자를 모집한 뒤 불법 송금 거래를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섭 도경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원할한 외환 거래와 국부유출 등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