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최근 폭발물 소동이 빚어진 뒤에 폭발물 오인 또는 허위 신고 사례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오인 신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지난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경찰을 사칭해 초등학교에 폭발물을 확인하러 가겠다는 장난전화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19)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25일 정오께 대구 모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경찰 행세를 하면서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확인하러 가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측은 수업을 중단하고 경찰은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에는 구미 공단동 노상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전화를 한 여성은 “도로바닥에 물이 흥건한데 화약물질 냄새가 난다”며 폭발물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이는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은 2011년 57건, 2012년 59건, 지난해 11월까지 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물 의심물 신고’는 2011년 56건, 2012년 52건, 지난해 11월까지 5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폭발물 관련 오인 신고와는 별도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습,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에도 경찰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실제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낸 민사소송 청구 건수는 모두 40건으로 전년도 4건에 비해 무려 10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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