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24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결산서와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은 예산·결산서와 후원금 사용 내역을 자체 홈페이지나 시설 내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곳도 있고,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만 관련 정보를 공시하면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회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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