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공공기관 콜센터나 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악성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대해 적극 사법처리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공공 서비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악성 민원인의 언어폭력 등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고 및 대응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ㆍ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수사 의뢰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경찰은 녹음 자료 등을 입수해 상습ㆍ고질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악성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단 합리적 민원인에게 과잉 대응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복지사 2808명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복지사는 28.9%, 직접 폭행을 당한 복지사는 8.7%에 달했다. 6.4%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또 서울시가 2012년 11월 공무원 4928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5%가 민원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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