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난 한 해 근로자 27만명이 총 1조2000억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명당 400만원 넘게 임금이 떼인 것이다. 이 중 절반은 체불사업주가 구속 등 사법처리되고, 나머지는 정부의 지도로 떼인 임금을 돌려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5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근로자 27만명이 1조1884억원(1인당 44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액은 지난 2012년 1조1772억원 이후 2013년 1조1930억원, 2014년 1조3195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체불된 임금 중 절반 가량(51.3%)인 5710억원(9만5230명)은 사업주들의 유죄가 확정돼 사법처리됐고, 나머지 5419억원(16만1663명)은 정부 지도로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청산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6.5%로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19.1%), 도ㆍ소매 및 음식숙박업(13.0%)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68.4%)을 차지했다. 여전히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 353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11명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35만원(신용제재 5849만원)이고, 이중 35명(신용제재 3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89명, 신용제재 322명)을 차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211명은 신용제재와 함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8년 12월29일까지 게시하게 된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향후 체불임금을 청산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에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체불사업주를 사전에 파악해 체불을 예방하고, 발생된 체불액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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