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찰과 소방당국이 만우절날 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31일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112나 119 등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된다고 밝혔다.
만일 만우절에 장난 혹은 허위 전화를 112에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이어 경찰청은 해마다 만우절 때 걸려오는 장난전화로, 정작 위험에 취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우절 장난에 대해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 대박이군” “만우절 장난, 너무 심한 것은 피해야지” “아무리 만우절 장난이라고 해도 경찰서나 소방서에 하는 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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