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올해에는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인수합병(M&A), 담합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 지연, 내수 부진 등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정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경제 각 분야에 경쟁 원리를 확산시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과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경제, 신뢰성 제고를 위한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인터넷, 모바일, TV 홈쇼핑 등 IT 기반의 플랫폼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 미지급 문제 해결도 올해 중점 과제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자상거래, SNS 관련 광고와 약관, 해외구매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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