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빈약자 등 생명보험 계약 무효 명문화 장애인 보호 취지불구 정신과 진단자 보험가입 막아
우울증 치료비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상법 732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상법 732조는 “심신 미약자와 심신 빈약자의 생명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적고 있다.
본래 이 법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적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허용하면 보험 살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법 732조가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오히려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막는 식으로 ‘차별’에 사용되자 법안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법학평론’에 실린 ‘개정 상법 제732조와 장애인 차별’ 논문을 통해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이고, 상법에 다른 보호수단이나 형법 등을 통해 도박보험과 보험살인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이해가 충돌한다면 후견법원의 허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게 상법 732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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