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저출산ㆍ고령화로 향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관리의 끈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건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간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조4000억원이다. 전체 예산 386조4000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조직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어두운 전망을 담아 공적연금 수급체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또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기업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또 기상청장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