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시도 교육청의 책무라는 정부와 국가의 책무라는 시도 교육청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국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정부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압박한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거나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은 국가사무라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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