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김현민기자] 공무원 봉급표가 화제다. 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률 3.0% 결정이 적용되어 봉급표가 바뀐다. 특히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도 의결되었으며 성과 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이 새롭다. 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공무원 수당,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고 성과제 비중을 대폭 높였다. 철저한 성과주의는 교원, 군인, 소방관, 경찰, 외모공무원인 특정직에도 적용된다. 성과연봉제는 4급에서 5급까지 확대되었으며, 성과급 비중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봉급표에서는 최하위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인 1~5호봉이이 인상되었으며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 원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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