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차은호기자] 단말기자급제가 화제다.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통신 요금 할인 대상인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부터 단말기에 표기된 식별 번호를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할인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통 2년이 지났거나 2년 약정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들은 통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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